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
정부가 13일부터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방역 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입장한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운영자가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가며 영업정지 일수도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로 늘어나며 4차엔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역 패스 잘 지켜야겠습니다. 방역패스 적용대상 - 방역패스 적용대상 : 유흥시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