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

오늘부터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

by grinarae 2021. 12. 13.

정부가 13일부터 방역 패스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방역 패스를 확인받지 않고 입장한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의 과태료와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운영자가 2번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액수가 300만원으로 올라가며 영업정지 일수도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로 늘어나며 4차엔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역 패스 잘 지켜야겠습니다.

 

 

 

 

 

방역패스-시행
방역패스

 

 

방역패스 적용대상

- 방역패스 적용대상 : 유흥시설,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영화관, 공연장,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도서관, 안마소, 파티룸, 의료기관, 요양병원,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입니다.

 

- 식당, 카페 :  식당과 카페는 미 접종자도 '혼밥'은 가능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만큼 사적 모임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일행 중 1명까지는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 방역 패스 미 적용대상 :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공원, 상점,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 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