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14일 남았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니 임인년인 2022년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해집니다.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입니다. ^^
1. 2022년도 월 급여는 얼마일까요?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 시간 포함 총 209시간 (9,160원 * 209=1,914,440원)
2.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3.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 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사용자가 최저 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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