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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by grinarae 2022. 6. 18.

7월부터 바뀌는 교통법규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운전할 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교통단속인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강화, 그리고 어기면 범칙금 7만 원에 보험금 할증까지 붙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등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월 1일 발표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7월-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도로교통법 5가지

 

 

1. 과태료가 부과되는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또는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 다른 시민에 의해 신고되는 경우 (사진이나 영상)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은 그 항목이 13가지였는데 거기에 13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총 26가지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현행

 1) 신호.지시위반

 2) 보도통행

 3) 중앙선 침범

 4) 지정차로 위반

 5) 전용차로 위반

 6) 속도위반

 7) 끼어들기

 8)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9)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10)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11) 주. 정차 위반

12)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13) 고속도로 갓길 통행

 

◑ 개정안(추가 사항)

 1)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 진로변경 금지 위반

 3) 진로변경 방법 위반

 4)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5)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6)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7) 안전운전 의무 위반

 8)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9) 등화점 등 조작 불이행

10) 통행금지 위반

11)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12)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13)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2.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부여 확대

올초부터 많은 운전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내용입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인데 벌써부터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 아무도 없는데도 가지 않고 초록불이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운전자분들이 계셔서 뒤에 서있는 나는 속 터질 때가 있었는데요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급하게 뛰어드는 특성이 있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는 반드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도록의무화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즉,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시정지, 아무도 없으면 우회전 가능.

위반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2~3회 위반시 자동차보험료의 5%가 할증되며 4회 위반시 10% 할증된다고 하니 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 보행자 우선 도로 제도 도입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으로 보장되는 보행자 우선 도로가 생깁니다. 도입 전에는 보행자가 차를 피해 다녔다면 도입 후에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보행친화적인 도로포장이 설치되어 보행자가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습니다. 차량은 서행 및 일시정지 등 주의 의무와 필요시 20km의 속도제한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보행자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습니다. 폭이 접은 상가지역이나 주택가, 통학로 등의 도로가 대상이 될 듯합니다. 행안부 보도자료에서 가져온 도입 전과 도입 후의 사진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시범조성
마포구-보행자우선도로
영등포-보행자우선도로-시범조성
영등포-보행자우선도로

 

4.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도로가 아닌 곳을 지나더라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를 지나는 운전자에게도 서행 또는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여됩니다. 

 

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등 마련

그동안 통행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미비했던 도로교통법을 개선한 것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원칙,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 양보 의무부여 등 통행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라 짜증 나는데 범칙금까지 날아오면 너무너무 짜증이 나겠죠..!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5가지 잘 숙지하셔서 과태료, 범칙금 없는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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