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는데 즉 일을 하는데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못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보너스를 줘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금을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금액, 신청기한,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대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
2. 자격 요건 (연소득) / 장려금 최고 지급액
* 단독 가구 : 2,200만원 이하 / 최고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이하 / 최고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이하 / 최고 300만원
연 소득이 기준금액 이하, 총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3. 장려금 최고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
* 단독 가구 : 400만원~900만원 (150만원 받음)
* 홑벌이 가구 : 700만원~1400만원 (260만원 받음)
* 맞벌이 가구 : 800만원~1700만원 (300만원 받음)
4.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 6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일부 삭감 후 지급)
5. 지급일
추석 전, 9월말까지 지급 (금번에는 8월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자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6.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클릭
3) 아래 왼쪽 메뉴 중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클릭 후 신청
그런데 '홈텍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기존에는 홈텍스 로그인을 하려면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로그인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홈텍스 이제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신청기간에 신청해서 근로장려금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내문에 나와있는 ARS 전화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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