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시작되는 위드코로나.
위드코로나란 무엇일까요?
코로나 19를 사회적으로 중대한 질병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감기와 같은 일상적인 질병으로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위드코로나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1. 단계적 완화
11월 1일부터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4주+2주 간격으로 전환 추진하되,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이 안정적인 상황인지 판단하여 다음 차례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체계전환 운영 기간(4주) 및 평가 기간(2주),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기본 개편 방향]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단, 학원은 수능 이후(11.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예시 :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시]
[예시 : 1차 개편 이후 영화관 운영 사례]
행사.집회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사적모임
[사적모임 제한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
단, 식당·카페는 수도권 4명(미접종자)+6명, 비수도권 4명(미접종자)+8명
그 외 시설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도입
백신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방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 받아 출입시 보여주면 되고, PCR 음성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문자 메세지나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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