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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by grinarae 2022. 1. 4.

 

근로자의 아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수준으로 근무 또는 계약을 할 수 없고 근로계약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합니다.

2022년에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알아보아요.!

 

 

 

 

1.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연차 대체는 합의해도 불법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사항이며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휴일근로 가산수당

휴일로 정하여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휴일근로수당이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사항입니다.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사업장에 1인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 정보, 임금총액, 출근일 수와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 방법, 공제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 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고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지급대상도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에서 재직 중 임금체불에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밀린 급여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었고 사업주 과태료도 2배로 증가되었습니다.

 

5. 임신 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3일 전까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 임신기간, 업무시간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 중단, 전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콜센터뿐만 아니라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대상자가 확대되며, 고객 응대 외에도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이 됩니다. 

* 요구 가능한 사항

- 업무의 일시적 중단, 전환

- 휴게시간 연장

- 건강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

 

7.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대상 확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를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됩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및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용자 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라면 알아 두어야 할 개정된 근로기준법! 

잘 숙지하여 피해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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