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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by grinarae 2022. 1. 5.

법원이 4일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전국 학부모단체 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여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정부의 방역 패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관련 소송의 1심 판결 때까지 정부 조치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 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미접종자 중 학원, 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 취직, 자격시험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백신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백신이 적극 권유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을 고려해도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감염이 일부 건강한 사람도 위중증에 이르게 하지만, 고위험군과 기저질환자 등이 상대적으로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게 나타난다며 청소년의 경우 중중이나 사망에 이를 확률이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법원이 내린 집행정지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해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는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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